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6조 (HACCP 이행시설 등록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하려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신청 3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라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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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생관리기준 등제4조 · HACPP 세부관리기준 등제5조 ·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6조 · HACCP 이행시설 등록의 사전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HACCP 전문가의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