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6조 (HACCP 이행시설 등록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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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하려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신청 3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라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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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하려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신청 3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라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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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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