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ㆍ가공 등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HACCP계획(이하 "HACCP Plan"이라 한다)"이란 HACCP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절차를 적은 서면으로 된 문서를 말한다.3. "위해"라 함은 관리하지 않을 때 인체에 질병 또는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한다.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 또는 단계를 말한다.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위해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6. "감시(Monitoring)"란 CCP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8.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가 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9. "HACCP 팀(HACCP Team)"이란 HACCP Plan의 개발ㆍ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10. "HACCP 이행시설"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HACCP를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