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7조 (HACCP 전문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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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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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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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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