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3조 (위생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영업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그렇지 않다.
②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별표 1의 Ⅰ. 위생관리기준(공통)에 부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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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HACCP 세부관리기준 (제4조와 관련된다.)
[별표 1] HACCP 세부관리기준 (제4조와 관련된다.) 1. HACCP 팀을 구성하고, 책임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2. 제품의 명칭ㆍ유형ㆍ성상(性狀) 및 유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3. 제품의 용도 및 소비자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제조공정도(필요시 작업장 평면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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