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조 (HACPP 세부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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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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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