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조 (HACPP 세부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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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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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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