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조 (HACPP 세부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HACCP 세부관리기준 (제4조와 관련된다.)
[별표 1] HACCP 세부관리기준 (제4조와 관련된다.) 1. HACCP 팀을 구성하고, 책임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2. 제품의 명칭ㆍ유형ㆍ성상(性狀) 및 유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3. 제품의 용도 및 소비자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제조공정도(필요시 작업장 평면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생관리기준 등
제4조 · HACPP 세부관리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제6조 · HACCP 이행시설 등록의 사전협의제7조 · HACCP 전문가의 활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