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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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2-28 · 시행 2023-02-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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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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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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