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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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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