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차량의 배차 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활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 승용차량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차량은 배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배차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배차신청이 중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둘 이상의 동일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차 여부 및 배차 차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은 청사 내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차장, 119대응국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차량을 비상대기 숙소, 관사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재난 현장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출근 및 퇴근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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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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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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