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정활용 차량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활용을 승인한 차량2. 재난현장 출동차량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재난현장의 지휘ㆍ대응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
③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3항 관련) 용도 | 규모 | 배정대상 |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 대형·중형·소형 및…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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