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정활용 차량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활용을 승인한 차량2. 재난현장 출동차량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재난현장의 지휘ㆍ대응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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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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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