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는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소방청 및 소속기관이 차량 정수를 신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방청장에게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청장은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이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 간 차량정수를 이체할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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