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는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이 차량 정수를 신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방청장에게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청장은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이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 간 차량정수를 이체할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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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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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