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 (차량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4. 별표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 및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5. 소방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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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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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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