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4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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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차량의 등록제10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11조 · 차량 운행자의 책임과 의무제12조 · 차량의 배차 등 운영제13조 ·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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