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지정활용 차량으로 승인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1. 재난현장의 지휘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지정활용 차량은 현장지휘, 상황관리 등 재난현장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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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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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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