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1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청각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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