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5조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 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 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의 시청각기록물에 관련된 처리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리과 모두 단위과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청각기록물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반영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해당 단위과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청각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요약란에 생산정보인 생산일자, 주요내용, 장소, 주요 인물 성명ㆍ직위 및 위치정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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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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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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