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 기록관은 보존중인 시청각기록물의 활용 및 열람을 위해 처리과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에 기입 후 반출한다.
②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업무 활용을 위해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청각기록물반출·반입서
[별지 제4호 서식] 시청각기록물반출ㆍ반입서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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