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청각기록물" 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2.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3.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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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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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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