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4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처리과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통일부 장관의 업무 관련 주요활동과 인물사진2. 통일부 국내 외 주요행사3. 남북간의 회담ㆍ교류ㆍ 인도 ㆍ 각종 행사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4. 대규모의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5.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통일부 장관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8.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9.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그리고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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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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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