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8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등록정보 및 목록만을 관리하고 시청각기록물(원본 생산매체)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색인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색 인 목 록 1. 사진ㆍ필름류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 등록번호 | 제 목 | 제 목 | 사진 설명 | 사진 형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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