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8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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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등록정보 및 목록만을 관리하고 시청각기록물(원본 생산매체)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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