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9조 (이관시기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도 불구하고 처리과가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처리과는 이관시기를 연장할 때에는 이관예정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통일부 기록관에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기록관은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청각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시청각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 련 번 호 | 등록번호 | 제 목 |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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