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7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는 전년도의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 까지 기록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일련 번호 | 처리 과명 | 생산 (접수)등록일자 | 건제목 | 유형 구분 | 매체 형태 | 건수 | 수량 | 등록번호 | 내용 요약 | 공개구분 | 비공개사유 | 단위 업무명 | 보존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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