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12조 (시청각기록물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 기록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기록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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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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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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