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12조 (시청각기록물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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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 기록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기록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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