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6조 (주요 시청각 기록물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는 제4조 각 호의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은 별도로 「주요 시청각기록물 관리」단위과제(영구)를 신설하여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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