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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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농림축산식품부 당직및비상근무규칙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농림축산식품부 당직및비상근무규칙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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