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명부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비상열쇠 보관함
8.농림축산식품부 당직및비상근무규칙
9.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10.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일지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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