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다음 각 호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4~5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다.(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포함)2. 소속관서: 4~5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다. 다만, 4~5급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적을 때에는 6급이하 공무원을 책임자로 할 수 있다.3. 소속단체: 과장급을 책임자로 한다. 다만, 과장급 직원의 수가 현저히 적을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자를 책임자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