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9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3-07 · 시행 2023-03-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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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의 편성제11조 당직책임자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당직감사제16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발령 및 해제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2조 비상연락제23조 비상소집제24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5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6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6의2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7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제28조 위임규정제3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6조 당직자의 준수사항제7조 당직실의 위치제8조 당직실의 전화시설 등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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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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