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각 기관의 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각 기관의 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한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소속 공무원이 신속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
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소속 공무원이 신속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이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