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한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소속 공무원이 신속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받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