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한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소속 공무원이 신속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받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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