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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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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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비상소집제24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5조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6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6의2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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