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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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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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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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