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은 기관별 보안대책내용과 시행일자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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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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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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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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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