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이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이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