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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