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0조 (권리 및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다만, "갑"이 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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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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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