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6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년 간 유효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