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4조 ("을"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을"은 "갑"이 서비스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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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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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