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을"이 본 계약상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을"은 제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
②"을"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에게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협의 하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을"은 "갑"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갑"에게 ‘주의’ 조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④"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료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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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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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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