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8조 (계약종료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ㆍ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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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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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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