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6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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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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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