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5조 (정보제공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제공료에 관한 상세한 산정기준 등은 해당 "징수규정"을 참조하여 부속서에 정한다.(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신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징수규정을 참조한다.)
③"갑"이 제1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갑"과 "을"은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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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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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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