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1. "음악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과 음악파일 및 음악콘텐츠 관련 앨범 이미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 등을 포함한다.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6.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신탁관리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7. ‘관리콘텐츠’라 함은 최종 이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 중 "을"이 관리하고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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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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