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센터장은 청구인 등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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