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3조 (보안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고충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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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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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일의 통지 등제9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제10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1조 · 취하제12조 · 고충상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보안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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