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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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 상담의 처리를 위해 고충 상담 전담부서는 지원총괄팀, 고충상담원은 지원총괄팀 및 시설관리팀 각 주무 주무관 지정하며, 지원총괄팀에서는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 상담의 처리를 위해 고충 상담 전담부서는 지원총괄팀, 고충상담원은 지원총괄팀 및 시설관리팀 각 주무 주무관 지정하며, 지원총괄팀에서는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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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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