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사 대상 중 위원이 고충 심사의 대상 또는 관련이 있는 등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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