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고충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관계부서는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 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