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고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관계부서는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 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고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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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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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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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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