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제2호서식 고충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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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청구 취하서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 고충청구 취하서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주 소 | | 3. 피청구인 | 4. 취하 취지 및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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