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고충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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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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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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