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 심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 ㆍ 육아 ㆍ 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가. 위법 ㆍ 부당한 지시나 요구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 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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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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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