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표본 추출 및 검역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나. 검역 방법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다. 검역 증명(1) 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는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2) 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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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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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